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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시험검사 의무 시행

  • 김태형
  • 2003-04-02 20:59:01
  • 요약
  • 2일 입법예고...1차시험 시·도 보건환경연 이관

건강기능식품은 앞으로 식약청에서 실시하는 시험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국립보건원 시험의뢰규칙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22일까지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기능성 성분 및 원료 포함)의 시험과 기준, 규격에 대한 시험방법 등의 업무를 식약청 소관업무로 포함시켰다.

또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식품, 용기, 포장 등에 대한 1차 검사기관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일원화했으며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유사한 서식을 통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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