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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 132억 가지급-약국가 숨통

  • 김태형
  • 2003-04-02 12:37:23
  • 요약
  • 공단, 2월28일 접수 1일 입금...지급기간 30일 소요

건강보험공단이 2월28일자로 접수한 요양기관(EDI청구)에 대해 진료비 132억원을 1일 가지급, 개국가 결제대금 정산이 일부 해소됐다.

건강보험공단은 2일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등으로 지급한 658억원 가운데 지난 2월28일자로 접수한 EDI청구기관의 진료비(약제비) 132억원을 가지급 했다"고 밝혔다.

개국가는 지난 2월28일 접수한 요양급여비용이 3월1일 휴일과 겹쳐 지급일이 이달 1일로 넘어감에 따라 월말 결제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EDI청구 물량은 보통 16일째 공단으로 넘어온다"며 "금융업계의 주5일 근무와 수급권 확인 등에 소요되는 14일을 더하면 보통 한달 정도 소요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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