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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노조 불법파업땐 업무복귀 명령

  • 김태형
  • 2003-04-01 00:14:00
  • 요약
  • 김장관, 차장급 노조원 대상...법적대응 시사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일원화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는 건강보험공단내 직장노조 차장급(3급) 노조원에 대해 업무복귀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화중 장관은 31일 민주당 김성순 의원의 업무복귀 명령 발동여부에 대해 "협상이 잘 될 것으로 보고있다"며 "불법파업으로 결정나면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성순 의원은 "지역노조(현 사회보험노조) 파업할 땐 3급은 업무복귀 명령을 내렸다"며 "불법 파업이라고 결로나면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겠느냐"고 형평성을 제기했다.

김 장관은 이에 "공단 노조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공단 이사장이 노동부장관까지 하고 나름대로 방법과 전략을 같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직장노조의 파업과 관련 "겉으로는 임금형상 결를을 내세우고 있지만 속사정은 통합업무 일원화에 반대하여 파업을 벌이고 있다"며 "명분이 약하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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