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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현장단속 불법 향정약품 공급 조장

  • 주경준
  • 2003-03-31 22:41:02
  • 요약
  • 약사회, 향정약 불량상태 현장조사 실시

단 한알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향정약 규제단속이 오히려 장부상에 기록되지 않는 불법적인 향정공급을 조장하고 있다.

포장단위 부정확·조제시 부서짐이나 손실분으로 인해 약국의 약정약 오차는 존재할 수 밖에 없지만 대부분 공급업체로부터 부족한 수량을 제공받아 숫자 맞추기를 한다는게 개국가의 설명이다.

약국에 대한 단속의 강도 수준에 놓고 엄밀하게 보면 무자료 마약류 공급인 셈이다.

이에 약사회는 오는 3일 약사회관에서 부정불량의약품 신고센터(센터장 김대업)와 약국위원회(위원장 정명진) 공동으로 직접 향정약을 개봉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불량상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번조사는 향정약의 제조 및 유통상태를 조사해 약국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통해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개정 및 향정약 관리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위해 마련됐다.

특히 다빈도 향정약을 직접 개봉해 포장단위와 내용량의 숫자차이, 유통과정에서 파손상태 및 분절불가능 의약품 등 그간 개국가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기자들과 함께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조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이 확인될 경우 정부 당국에 항정 의약품의 사후관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지나친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약사회는 다빈도 성분 및 품목을 중심으로 대상의약품 선정에 들어갔으며 그간 불량의약품으로 민원이 제기된 향정약이 상당수 포함시킬 예정이다.

한편 일선 개국가에서는 향정의약품의 제조단계에서 내용량이 부족한 상태로 공급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 재고량 차이시 약국이 마약류 사범으로 전과자가 될 수 밖에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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