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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 인정 3품목이상 보유 50개 성분

  • 김태형
  • 2003-03-31 11:55:25
  • 요약
  • 식약청, 3품목 15개 '최고'...10품목이상도 6개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의약품수가 일정수준을 넘는 성분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우선 실시하는 방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보험약중 3품목이상 생동성시험을 거친 성분이 50개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박사가 최근 열린 임상보험의학회 학술대회에서 공개한 식품의약품안전청 내부자료에 따르면 올 1월 10일 현재 같은 효능군 내에서 보험약 3품목이상 생동성시험을 거친 성분은 50개 성분으로 집계됐다.

품목별 현황을 보면 3품목이 15개 성분으로 가장 많았으며 ▲4품목 10개성분 ▲5품목 8개성분 ▲6품목 5개성분 순이었다.

또 7∼9품목이 생동성 시험을 통과한 성분은 2개성분씩 있었으며 13∼17품목도 각각 1개성분씩 존재했다.

조재국 박사는 이날 "생동성시험 자체가 ±20% 차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최고 40%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이런 이유로 인해 모든 처방약을 상품명으로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생동성 인정품목 수가 일정수준 이상인(예 - 3개이상) 성분에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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