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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향정 반품가능...약국 자체노력 절실

  • 주경준
  • 2003-03-31 12:44:53
  • 요약
  • 개국가 홍보부족 유통기한 경과후 보건소 폐기진행

개봉된 향정의약품도 공급업체로 반품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에도 불구 개국가가 이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31일 개국가에 따르면 향정약에 대한 반품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지난해 7월 정식 통보됐음에도 불구 이에대한 홍보가 부족해 대부분 유통기한 경과 후 보건소를 통해 폐기처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개봉 향정약은 봉인-봉함의 대상이 되지 않는만큼 반품을 금지할 사유가 없다“ 며 ”향정약 반품 문제는 상거래상 당사자간 문제“라고 설명했다.

단 향정약 등 마약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만큼 반품시 마약류 취급장부에 반품에 따른 재고상황을 기재하고 반품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내역을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 일선 개국가나 제약사 모두 반품불가라고 판단, 유통기한 경과 후 보건소를 통한 폐기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에대해 한 개국약사는 기장사업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보건소를 통해 폐기해 손비처리하게되면 세무상 동일한 혜택을 받는게 된다며 굳이 반품까지 진행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장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소형 동네약국의 경우는 유통기한전 제약사에 이같은 유권해석 내용을 알리고 반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이와관련 재고약 반품사업 완료후 향정약 반품을 추진할 계획을 진행중이다. 그러나 향정약의 경우 제품의 특성상 일괄취합 등이 법적으로 불가능해 이경우도 개별 약국별 반품 진행이 이뤄지게 된다.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는 마약류수출입업자 및 마약류제조업자는 그 수입 또는 제조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가 발행하는 봉함증지로 봉함하여야 한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제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2항에는 “마약류 취급자는 제1항의 규정의 의한 봉함을 하지 아니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지 못한다” 라고 정하고 있어 향정제제의 수수(판매) 문제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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