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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이상 생동성 인정품목 성분명 의무화 "

  • 김태형
  • 2003-03-30 23:47:36
  • 요약
  • 조재국박사, 단일제제 카피약도...의약품 3분류 전환

성분명처방 활성화와 제약사간 특화된 성분제제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단일제제 카피약에 대해 성분명으로 품목허가를 낼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제시됐다.

또 상용약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지역은 약사 대체조제시 사후통보 의무조항을 폐기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함께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박사는 30일 임상보험의학회가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성분명 처방제 도입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재국 박사는 이날 "상용처방약 목록은 하루빨리 제공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일정 시한까지 미제공시에는 처벌조항 신설은 물론 미제공 지역 약사의 대체조제후 사후통보 의무조항 적용을 면제해 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박사는 이와 함께 "생동성 인정품목 수가 일정수준 이상인(예를 들면 3개이상) 성분에 대해서는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우선 국공립의료기관 및 보건소 대상으로 단일제제부터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성분명 처방과 제약사간 특화된 성분제제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단일제제 카피약에 대해서는 일반명으로 품목허가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박사는 생동성 시험 활성화를 위해 "생동성 미인정 품목을 단계적으로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야 한다"며 "예를 들면 성분별 전체품목 중 50%이상 생동성이 인정된 경우 미인정품목을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몇 년 이후 생동성 미인정 의약품 전체를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조 박사는 의약품 분류와의 연계에 대해 "재정안정화 측면에서만 본다면 전문의약품(또는 처방약)을 일반의약품(비처방약)으로 전환해야 할 품목이 많아야 할 것"이라고 조건을 단 뒤 "현재 2분류에서 3분류체계(처방약 또는 전문의약품, 약국약 또는 일반의약품, 자유판매약 또는 약국외 판매 일반의약품) 전환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협의 이창훈 의무이사는 성분명 처방 허용과 관련 "국민을 약화사고로부터 막겠다는 명분으로 강제 의약분업을 시행하여 놓고서 이제와 재정파탄 때문에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운운한다면 국가는 도덕 윤리적인 면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약국의 재고약 해결과 재정절감을 위한 성분명 처방 도입 주장에 대해 "약국 재고약이 약 500억원이라 하는데 약 3조원의 총의약품비에서 본다면 약 1.7%의 재고인 셈"이라며 "이는 슈퍼연쇄점의 평균 재고율 5%의 1/3수준으로 오히려 적은 편"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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