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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42개 항목 내일부터 신설·변경

  • 김태형
  • 2003-03-30 23:30:37
  • 요약
  • 심평원, 6개 항목은 폐기...호르몬 대체요법 신설

42개에 이르는 심사기준이 내달부터 변경되거나 신설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30일 중앙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심사기준(지침) 42개 항목을 내달부터 변경하거나 신설 또는 폐기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심사기준은 의약계 등에서 제기한 53개 항목(의과 40, 치과 13) 가운데 최종 확정된 32항목(의과 26, 치과 6)과 심사위원회의 결정 살례 10개항목 등 총 42항목이다.

이번에 확정된 삼시기준을 보면 ▲약제 5개 ▲검사료 11개 ▲주사료 1개 ▲이학요법료 1개 ▲정신요법료 2개 ▲처치 및 수술료 16개 ▲치과처치 및 수술료 6개 등 총 42항목 가운데 30항목은 변경되고, 5항목은 신설, 6항목은 폐기됐다.

특히 심사기준이 확대된 항목도 있는데 ▲안저 및 형광안저 촬영 동시 시행시 불인정 되던 안저촬영이 동일날 실시한 경우 각각 인정되며 ▲Rh-Hr 혈액형 검사는 환자에게만 인정하던 검사가 수혈 혈액에도 산정 가능하며 ▲결장경하 폴립절제술 인정기준은 조직검사 결과 선종성 용종이 확인된 경우에는 폴립크기가 0.5∼-1cm미만이더라도 인정됐다.

약제는 ▲투석을 시행하지 않는 만성신부전 환자에게 활성비타민 D3제제는 투여기준을 명시후 1차약제로 확대 ▲에이즈 치료제 인정기준은 신생아, 의료종사자에게 예방목적으로 투여시 단독 혹은 복합요법을 인정 ▲ 만성 바이러스성 C형간염에 인터페론(주) 인정기준은 유전자형이 1형인 경우 최초 투여일로부터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됐다.

이와함께 ▲호르몬 대체요법(약제)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 ▲최소 침습성 추간판절제술 (경피적 내시경 추간판 절제술, 경피적 수핵흡입술, 레이저 추간판절제술 등) ▲항문협착교정술 ▲치핵 수술 산정방법 ▲치핵 재발로 인한 재수술시 인정기준(이상 처치 및 수술) 등은 신설됐다.

반면, ▲정신과 심리검사 중 KWIS, VMI검사의 준용수기료 ▲방광내 항암제 주입 수기료 ▲Guillain Barre's syndrome 상병에 실시한 plasma pheresis 인정여부와 치과분야의 ▲고정장치제거 후 처치료 ▲치은박리소파수술 인정기준 등은 폐기됐다.

심평원은 "심사기준(지침)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심사기준전문위원회, 심사기준조정위원회, 심사기준개선검토위원회 등 의약단체와 함께 심사기준 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에 개선된 심사기준들을 학회와 전문가의 임상소견을 근거로 열띤 토론과 합의를 거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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