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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표준약관 하반기 제정 추진

  • 김태형
  • 2003-03-30 23:01:47
  • 요약
  • 공정위, 개정안 내달 국회 상정...소비자 권리강화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의료관련 계약 등에 대한 표준약관이 하반기부터 제정될 전망이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사업자나 사업자 단체에만 허용됐던 '표준약관 심사제청권'이 소비자보호원이나 소비자 단체에도 부여하는 내용의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월 시행을 목표로 내달 국회 상정된다.

공정위는 "수술 동의서 등 개별 약관의 불리한 조항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데로 표준약관 심사청구권을 독점한 사업자들의 신청하지 않아 표준약관을 만들지 못했다"며 "법이 개정되면 심사청구권이 소비자단체에도 주어져 환자 권리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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