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과잉처방 약값 162억 삭감
- 김태형
- 2003-03-29 07: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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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처방·조제 연계확인...녹색인증 256곳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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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불필요한 처방으로 삭감되는 보험약값이 한해 162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녹색인증 요양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결과 의원과 약국 등 256곳이 해지되고 진료비(약제비) 19억여원이 조정됐다.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원외처방 내역과 약국의 조제내역을 전산 연계한 결과, 지난해 162억원의 약값을 진료비에서 조정했다.
이는 2001년도 17억원에 비해 10배 가까이 증가한 액수로 의료기관의 처방내역을 약국의 조제내역과 자동연계되는 시스템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 도입됐기 때문이다.
특히 심평원은 올해 이 시스템을 본격 활용할 것으로 알려져, 의료기관의 원외처방약에 대한 삭감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심평원은 현재 식약청장의 허가사항(효능·효과·용법·용량), 복지부 고시, 심사지침 등을 초과한 부적절한 처방에 대해선 의사에게 책임을 물어 진료비에서 약값과 원외처방료를 삭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심평원에서 삭감조치 한 내역을 토대로 의료기관에 지급된 진료비에 대한 환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은 이와 함께 지난해 녹색인증기관 9,096곳에 대한 사후심사를 실시, ▲의원 125곳 ▲치과의원 63곳 ▲한의원 65곳 ▲약국 3곳 등 문제기관 256곳의 인증을 해지하고 진료비 19억900만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녹색인증제와 관련 "전산점검만하고 심사절차는 생략하고 있지만 사후관리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있다"며 "진료비 증가기관과 무작위 추출 기관 등에 대해선 청구 진료건수 전체를 정밀심사하고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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