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 위기 심재철 의원 '기사회생'
- 김태형
- 2003-03-28 18:39: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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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벌금형 160만원 각각 적용...법령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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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4.13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원직 상실위기에 놓였던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28일 부인이 저술한 책을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혐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심의원은 작년 11월 항소심에서 명암 배포혐의로 8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을 합하면 총 160만원을 내야하지만 관련 법규 미비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행 현행 선거법은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박탈토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그러나 국회의원의 경우 '피선거권을 상실할 만한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벌금 합산액에 따른 의원직 상실여부를 판단하는 문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국회가 판단해야할 문제라는 것이다.
국회와 중앙선관위는 따라서 선거법을 위반해 각각 80만원의 선고된 벌금형을 합산해 의원직 상실을 상실토록 할만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의원직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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