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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팩사'등 8품목 내달 급여기준 강화

  • 김태형
  • 2003-03-28 15:25:13
  • 요약
  • 복지부, 보험약 14품목 인정기준 고시...내달 적용

한국와이어스의 이팩사엑스알서방캅셀 등 고가약 8품목에 대한 급여기준이 내달부터 강화된다.

한국로슈의 항암제 맙테라주와 한국쉐링의 베네세린주 등 6품목은 심사기준이 변경되거나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가운데 약제별 세부인정기준을 고시하고,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고시에서는 한국로슈의 항암제 맙테라주 등 5품목은 급여기준이 변경되고 한국로슈의 이팩사엑스알서방캅셀, 아벤티스파마의 아라바정 등 9품목은 신설됐다.

고시내용을 보면 이팩사엑스알서방캅셀은 우울증 환자에 대해 1일 최대 225mg까지만 인정하되 처방용량에 따라 비용효과적인 용량의 약제를 선택하도록 규정했다.

정신과 이외의 다른 진료과에서 기타 질환으로 투약할 때는 증상이 2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 60일 범위내에서 인정키로 했다.

아벤티스파마의 경구제 아라바정은 methotrexate정제 투여로 충분한 효과가 없는 경우 단독요법으로 투여할 경우만 인정되며 이 기준을 넘어가면 100% 본인 부담해야 한다.

혈우병치료제인 박스터사의 리콤비네이트주와 한국와이어스의 베네픽스주 또한 일정 기준을 벗어난 사용하면 100/100 본인부담토록 했다.

이외에도 삼아제약의 '삼아베스트론이비과용제' 한독약품의 '가티플로정', 에이치팜의 '럭신정', 고려제약의 '퀴노반정', 한국쉐링의 '베네세린주' 등 5품목도 급여인정기준을 신설했다.

이와함께 한국로슈의 '셀셉트캅셀'과 '맙테라주', 프레지니우스카비녹십자의 '카비벤주', 한국롱프랑로라의 '후라질주' 등 5개 품목은 급여인정 기준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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