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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현금영수증카드제 연내 추진

  • 김태형
  • 2003-03-28 12:22:07
  • 요약
  • 재경부, 20∼50% 세수증대...급여심사도 대폭 강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현금으로 받은 진료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현금영수증카드제'가 연내 추진된다.

또 주 5일제 도입을 내용으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내달 국회 처리될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고건 국무총리, 김진표 경제부총리 등 17개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새정부 경제운용 방향을 논의했다.

재경부는 이날 전문직과 자영업자의 과세포착률을 높이기 위해 현금영수증카드제도를 도입하고 현금 영수증카드 이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카드제도는 국세청 발급 카드를 이용하여 영수증을 발급 받을 경우 거래내역이 실시간으로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는 시스템.

이제도가 도입되면 의사와 약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자영자의 탈루 소득액의 20∼50% 가량을 세금으로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재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건강보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을 강화하는 등 직장과 지역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의료수가를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급여심사를 강화하는 등 비용절감형 보험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근로시간제도 개선과 관련, 주 5일제 도입, 월차 폐지, 연차휴가 조정(15∼25일), 생리휴가 무급화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내달 임시국회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재경부는 또 올 하반기중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운영키로 하고 '경제자유구역준비기획단'을 설치, 준비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기획단은 경제자유구역내 국내외 투자를 전담하고 투자관련 현안 발생시 조속히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재정부는 우선 인천, 부산, 광양항을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 육성, 제주국제 자유도시와 같은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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