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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약, 마약법서 향정분리 요구안 결의

  • 주경준
  • 2003-03-27 19:19:11
  • 요약
  • 초도이사회, 로스율인정 요구배제 수용 불가

서울시약사회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향정의약품을 분리해줄 것을 요구키로 결의했다.

서울시약은 25일 약사회강당에서 열린 초도이사회에서 향정약의 로스율을 인정해야한다는 약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가 배제된 개정안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의견을 모으고 개정안 요구안과 마약법서 향정을 분리해줄 것을 강력 요구키로 했다.

이 문제와 관련 전영구 회장은 “조속한 시일내 식약청과 간담회를 갖고 향정약 관련 사항을 집중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재고약 반품정산현황 보고를 통해 비협조 4개 제약사 청문을 통해 최대한의 협조약속을 받았으며 약업협의회 회원사와는 3월내 정산완료 방침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약사회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반품특위의 조속한 구성을 건의키로 했다.

또 안건으로 상정된 5억5,400여만원의 계수조정 예산안 등 안건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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