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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심리상담사 자격시험 수사의뢰

  • 김태형
  • 2003-03-27 17:23:21
  • 요약
  • 복지부, 의료법 등 위반 혐의...의료인 오해 소지

미인가 임의단체가 주관하는 심리상담(지도)사 자격시험과 관련, 정부가 주관단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모 일간지에 게재된 노동부 산하 (사)한국자격진흥협회 주관 심리상담(지도)사 자격시험 광고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아울러 의료법과 정신보건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일반인이 심리상단(지도)사를 의료인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에 해당된다며 노동부에 엄중한 조치를 요청했다.

이 단체는 일간지 광고를 통해 심리상단(지도)의 업무와 역할을 학습심리상담뿐 아니라 성피해 심리상담, 정신적 심리상담, 종교적 심리상담, 노인 심리상담 등 의료인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복지부는 따라서 '심리상담사 제1회 시험을 노려라'. '21세기 최고의 전문직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라' 등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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