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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반회 연수교육 활성화방안 제시

  • 주경준
  • 2003-03-27 10:58:02
  • 요약
  • 법정 6시간중 지부·분회·반회 각각 2시간 제안

약사회는 반회 연수교육 활성화를 위해 매년 법정 지정된 6시간중 2시간을 반회교육을 통해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회교육은 서면교육자료를 지부가 제공해 해당반장이 연수교육을 주관 실시해 결과를 분회에 보고토록 연수교육의 참여여부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약사회는 표준교육자료를 매분기별로 제공키로 했다.

전입회원에 대한 연수교육은 전입일 기준으로 연수교육을 피한 회원은 교육을 면제토록 제안했다.

연수교육을 위임받은 시도지부는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반회 교육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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