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특위, 자문기구 한계 못넘기고 '좌초'
- 강신국
- 2003-03-27 12:29: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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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편파구성ㆍ애매한 기구 성격 등 문제점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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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의ㆍ약특위 폐지 배경
노무현 정부는 최근 "성과 미흡"이라는 이유로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와 약사제도발전 및 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 폐지를 전격 결정했다.
이로서 2000년 10월 의ㆍ약ㆍ정 합의를 통해 의약분업 정착을 목적으로 대통령 산하 자문기구로 출범했던 양대 특위는 오는 4월 초 간담회를 끝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의발특위는 ▲의사인력축소 ▲의료분쟁조정법 ▲의사인력 전문성 제고방안 등을 통과시켰고 약발특위는 ▲약대 6년제안 ▲약사 재교육 강화 등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하지만 이런 안건들은 관계부처에서 논의단계에 있거나 전혀 추진되지 못했고 안건이 강제력을 갖지 못하면서 특위에 대한 약점이 노출되기 시작했다.
그간의 특위 활동을 기초로 의발특위와 약발특위의 한계와 문제점을 짚어봤다.
◆특위 인적 구성의 편파성 = 양대 특위 전문위원의 인적구성을 보면 의발특위는 의료계 인력이 70%이상을 차지했고 약발특위 또한 마찬가지였다.
전문위 인적구성은 의료계와 약계의 목소리를 대변 할 수밖에 없었고 일부 시민단체의 참여도 구색 맞추기에 불과 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어차피 약계나 의료계 현안을 의사나 약사가 논의하는 것은 당연했다며 예를들어 약대 6년제 논의를 약사나 약계 종사가 해야지 의사가 참여할 이유는 없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자문기구의 한계 = 양 특위는 대통령 산하 자문기구였다. 하지만 대통령 자문기구 의결사안이라 해도 이것이 꼭 각 부처를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각 부처별로 제기되면서 특위 통과 안건이 힘을 잃어버렸다.
약대 6년제안이 대표적인 케이스로 지금도 복지부와 교육부에서 계류 중에 있다. 즉 특위에서 통과됐다 하더라도 말 그대로 자문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다.
◆안건의 무리수 = 의약 특위에서 논의한 안건 중 의약계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단 의사와 약사간의 자존심싸움으로 번질 만한 내용을 다수 다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의발특위는 약사법을 개정해 약사를 보건의료인에서 삭제하자는 안건과 의사의 투약권 인정 등을 요구해 약계의 반발을 샀다.
약발특위도 의약사간의 처벌조항 중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약사법 개정을 논의하기도 했다.
결국 의약계 현안 문제를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해결하려 구성됐던 의약특위는 의약발전의 바람직한 제도개선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특위 인적구성, 무력한 특위성격, 무리한 안건논의 등의 약점을 노출하며 좌초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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