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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환자 정률제 하반기 시행

  • 김태형
  • 2003-03-26 19:11:36
  • 요약
  • 복지부, 본인부담 상한제 병행 검토...300만원 유력

시행여부가 불투명했던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와 소액환자 정률제가 재추진,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암 등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을 줄이는 진료비 상한제를 구체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현재 입원환자 건당 본인부담금 상한선을 '300만원'으로 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가운데 '200만원' 안도 함께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한선이 300만원으로 결정되면 총진료비 1,500만원에 해당하는 고액 진료환자가 혜택을 받으며 연간 800억원 가량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동시에 감기 등 경증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늘려 재정을 충당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 의원과 약국의 소액 외래환자의 본인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의원과 약국의 소액 외래환자(의원 1만5천원, 약국 1만원)의 부담방식을 30% 정률로 바꿨을 경우 연 1,500여억원의 재정이 절감돼 여러가지 방안중에 정률제를 채택할 가능성을 높게하고 있다.

이는 정률제가 환자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노 정권에서 약속한 중증환자의 본인부담을 줄이는 본인부담 상한제를 부담없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들이 '본인부담 상한제'와 '소액 외래환자 정률제 전환'을 골자로 한 복지부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한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비급여 비율이 높은 국내 의료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은 채 급여부분만 상한선을 정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우선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한 뒤 상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소액환자 본인부담 증가에 대해서도 "감기 등 경증질환자 치료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의료 공급자와 환자들의 의료행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혀,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한편, 김화중 장관은 취임후 본인부담 상한제에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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