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근본목적 위배"
- 김태형
- 2003-03-26 18:40: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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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공무원직장협, 공청회 등 의견수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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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방침과 관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보육사업의 근본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결정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공무원직장협의회는 26일 성명을 내어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은 오직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라는 이유만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날 "핵가족화 맞벌이부부 증가 등의 추세 하에서 아동의 대리양육, 모자보건, 영양관리 등 가정의 자녀양육 기능을 보완하여 건강한 가정생활의 유지를 지원하는 종합적인 가정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자녀양육이 가정 공동의 책임이 아닌 여성만의 책임이라는 고정관념을 고착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결정과정과 관련 "복지부 내부의 의견수렴은 물론, 보육전문가와 보육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관계자 등의 어떠한 여론수렴 절차도 없이 이뤄진 것"이라며 "심도있는 고려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을 재고하여 전문가 및 관계자와의 공청회 개최 등 충분한 의견수렴과 효율적이고 합목적적인 방향에서 깊이있는 검토를 거쳐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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