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급여비 청구오류 자동 반송
- 김태형
- 2003-03-27 07:17: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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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5월부터 전면 실시...이의신청 대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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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병의원과 약국에서 진료비 금액을 잘못 산정하거나 수가와 약가코드를 잘못 기재하여 청구하면 접수단계에서 자동 반송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26일 "금액산정 착오(A), 증빙자료 미제출(F), 수가코드 착오(F) 등 요양기관의 청구오류를 줄이기 위해 접수단계에서 수정·보완할 수 있는 전산자동점검시스템을 개발, 내달 시범운영을 거쳐 5월부터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병의원과 약국에서 제기하는 이의신청의 절반 가량이 감소, 요양기관의 불편과 불이익이 줄어들게 된다.
시스템은 요양기관에서 청구명세서를 접수하면 금액 산정착오(A), 증빙자료 미제출(F), 수가착오(K) 등의 코드를 자동 점검, 즉시 웹메일을 통해 청구기관에 제공하고, 해당기관은 이를 수정·보완하여 일괄 전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심평원은 우선 종합병원 3곳에 대해 1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포탈시스템이 가동되는 5월이후부터 전산매체(EDI, 디스켓) 청구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자인증서를 부여받아야 한다"며 "포탈시스템이 가동되는 내달부터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회원가입후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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