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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상에 추가이득 없으면 이용료 무료"

  • 최봉선
  • 2003-03-25 23:59:33
  • 요약
  • 이지메디컴, 이익 범위내 조정가능 입장 밝혀

서울대병원의 의약품 구매대행을 하고 있는 이지메디컴이 0.9%의 이용 수수료와 관련, 도매업체들이 전자입찰을 통한 추가이득이 없으면 서비스 이용료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지메디컴은 최근 자사 홈페이지(www.ezhospital.com)를 통해 '의약품전자입찰에 참여하시면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라는 제하의 공지사항에서 "추가이득이 0.9%보다 작으면 그 범위 내에서 축소 조정해 주고, 추가이득이 없으면 서비스이용료도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지메디컴 전자입찰을 통하면 매출증대, 비용절감, 투명성, 편리성 등으로 도매상에게 다양하고 실질적인 추가 이득이 최소한 4∼5% 이상 제공된다면서 0.9%는 그 추가이득 중 일부를 서비스이용료로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지메디컴의 한 관계자는 "도매상들에게 전혀 혜택이 없으면 이용료도 받지 않겠다는 것은 그만큼 이 부분에 자신이 있기 때문"이라며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입증이 됐기에 우리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받고 있는데도 참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용품 등 일반품목의 서비스이용료는 1.9∼2.4%인 반면 의약품 0.9%는 특수성 등을 고려해 보다 저렴하게 책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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