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계학회 시즌돌입..."위반사항 바로 알자"
- 이지명
- 2003-03-26 07:33:4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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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신고, 금품류 제공한도 등 제약사 세부지침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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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춘계학회 시즌을 앞두고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국내외 학회지원 범주를 놓고 고민하고 있던 요즘, 업계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의적절한 설명회가 열렸다.
25일 열린 공정경쟁규약 설명회에서 소개된 △국내외 학회지원 범주 △시공품 및 임상시험용 의약품 수수행위 △임상시험 증례보고 비용 수수행위 △제약사 주최 제품설명회 △학술용 의학관련서적 지원 등 사례별 세부운용 기준을 살펴보았다.-
우선 업체에서 가장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사전신고 범위는 시공품 수수, 공인된 학회 및 연구기관의 공익기금에 제공되는 금품, 국내외 학회 지원시 해당된다.
아울러 제약사가 주최하는 제품설명회와 심포지엄 등은 사전신고 의무 대상은 아니나, 행사 전에 실무위와 상담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실무위의 입장이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국내외 학회지원은 연자·토론자(학회 등록된 지정답변자)·발표자(퍼스트 섹션 발표자까지)·좌장의 항공료, 등록비, 식대, 숙박비만 가능하며, 이는 반드시 공인된 관련학회나 연구기관에 지급해야 한다.
단, 한국의학원에 제공한 기부금으로 국내 학회를 지원할 때는 기부금 제공 제약사는 한국의학원에서 선정한 지원자에 대한 선정이유, 명단 등 인정 서류를 첨부해 실무위에 30일 전에 신고하면 사회 통념에 준하는 선에서 일반 참가자도 일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시공품의 경우, 외부 포장용기에 반드시 시공품 또는 샘플이란 단어가 표기돼야 하며, 최소 포장단위 1개를 1회에 한해 의료 담당자에게 직접 제공해야 한다.
임상시험용 의약품 수수행위 또한 임상시험 계약에 의해 보험의약품 사용전 품질, 유효성, 안전성 등에 대한 확인 평가를 위한 것으로, 최소량만 제공해야 한다.
최근 논란이 된 바 있는 임상시험 증례보고 비용 수수행위(PMS)의 경우, 현재로서는 제약사가 유일하게 공식 지원할 수 있는 사례로 건당 5만원 내외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의학관계 학술대회 및 연구회, 강연회 협찬시 학회 경비를 지원해선 안되며, 5만원 내외의 식음료 및 기념품 수수행위만 가능하다.
특히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사업자 주최 제품설명회, 연구회, 강연회는 학술목적에 한해 국내서만 가능하며, 이 때 5만원 내외의 식음료 및 기념품 지원과 항공료·숙박료 등을 포함한 실비지원이 허용된다.
공인된 학회와 연구기관에 제공하는 금품 및 기부금은 복지부·병협·의협·치협·한의협 등 제약협회에 통보된 127개 단체 지원만 인정있고, 의학관련 서적은 연간 30만원 내외로 지원이 가능하다.
단, 협회에 통보되지 않은 학회라 하더라도 학술 연구목적의 비영리 단체로서 운영회칙이 있고, 임원 및 회원을 갖추고 정기·비정기적 학술활동 및 간행물을 발표하고 있다면 실무위의 심사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이밖에도 학회 행사장 부스설치시 부스료 신고여부와 관련, 학회 포스터에 메인 스폰서로 회사 상호가 명시될 경우엔 신고해야 한다.
공정경쟁협의회 실무위원회는 그 동안 팩스로도 허용해 온 학회, 기부금 지원 등에 대한 사전신고를 지난 달부터 대표이사 직인과 문서번호가 적힌 원본 문서로만 접수받기 시작했다.
또한 현재 제약협회내 분리돼 있던 운영소위원회와 유통소위원회를 4월부터 공정경쟁위원회로 통폐합해 공정경쟁규약 자정운동에 무게를 실어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본격적인 학회시즌인 4월부터 4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현장조사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실무위 관계자는 "현장조사는 제약사의 처벌목적이 아닌 실추된 제약업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 만큼, 앞으로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될 때까지 법인카드 추적, 출입국관리, 여행사 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최대 동원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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