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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병협, 의료기관 법정단체화 충돌

  • 김태형
  • 2003-03-25 12:44:41
  • 요약
  • 의협, 국회에 반대청원서 제출... "단체 난립" 주장

의료계와 병원계가 병원협회의 법정단체 인정여부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병협의 법정단체 인정을 반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청원서를 한나라당 이부영 의원과 민주당 조성준 의원 등의 소개로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의협의 반대청원은 내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 김성순 의원의 청원안과 병합 심리, 논란이 예상된다.

의협은 청원서에서 "병협의 법정단체로 인정되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모든 직역에서 보건의료단체가 난립하게 되어 의료정책의 혼란을 초래, 의료시장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기관 단체를 법정단체화하려는 이유는 '의료기관 경영에서의 이익 확보'에 있으므로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의 전문성, 특수성으로 인한 의료인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보호라는 의료법 제정취지와 연결시킬 수 없다"며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에 관한 규정으로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특히 단체의 결사해체(탈퇴)와 관련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관까지도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며 "만약 의료기관단체가 법정단화 된다면 의료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헌법이 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결사해체의 자유가 무시되며, 이익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단체에 의해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병협은 민주당 김성순 의원의 소개로 낸 청원에서 "협회내 병원신임위원회가 병원 표준화에 관한 사항, 수련병원 등 심사, 전공의 정원책정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법정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정부정책 결정과정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시장 개방 등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협회를 의료법상 법정단체화 해 병원산업의 육성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병원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정부와 국회의 보건복지위원들은 병협의 법정단체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내달 임시국회 회기내 의료법 청원의 처리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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