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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의·약사 현황 5월부터 인터넷 신고

  • 김태형
  • 2003-03-25 12:00:13
  • 요약
  • 심평원, 의료정보 포탈시스템 가동...내달부터 접수

병의원과 약국에서 근무하는 의사와 약사의 현황이나 의약품 구입내역 등 각종 통보사항이 5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이뤄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25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의료정보포탈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하고 내달 시험운영을 거쳐 5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료정보 포탈사이트가 가동되면 요양기관 현황신고, 의약품(치료재료대) 구입내역, 심사결과통보서, 정산심사내역 등이 인터넷을 처리된다.

또 착오청구, 자료미제출 등 요양기관의 보험청구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들을 심사전에 점검, 이메일로 통보된다.

심평원은 이에따라 내달부터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웹메일 등록 신청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고, 보완체계를 강호하기 위해 공인징증시스템을 통한 사용자 인증 기능을 확충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기관에서 웹메일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며 "2006년 7월까지 무료로 제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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