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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학회지원시 제출 증빙서류 강화

  • 이지명
  • 2003-03-25 12:53:20
  • 요약
  • 공정경쟁규약 설명회…해외 제품설명회 위반 강조

앞으로 제약회사가 의사 대상 학회지원을 할 경우, 발표자의 논문 및 포스터, 좌장·연자·토론자의 초청장 등을 함께 제출하도록 증빙서류 범위가 강화된다.

또한 공정경쟁규약 위반업소가 1차 시정권고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제품설명회, 세미나,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면, 경고조치와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즉각 통보된다.

제약협회는 25일 오후 제약사 실무진들을 대상으로 공정경쟁규약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설명회를 통해 공정경쟁협의회 실무위원회는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규정으로 모든 사안은 이 규정에 준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제약협회와 KRPIA의 공정경쟁규약이 조정중에 있어 현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았다는 일부 제약사들의 항변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PMS(간이임사시험) 등 해외에서 개최된 제품설명회와 관련, 다수 제약사들이 해외 제품설명회가 규약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그동안의 상담 및 현지조사 사례를 토대로 이는 명백한 규약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설명회에 이어 제약협회는 최근 현지조사 업무 강화를 위해 신설한 제주지부 등 7개 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실무위원회와 지부간 긴밀한 업무협조체제를 유지하며 현지조사 및 지부요원 교육을 강화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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