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병원 직거래 금지 도매상 특혜"
- 정시욱
- 2003-03-25 10: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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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협, 복지부에 규정 삭제 건의...경쟁원리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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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가 의약품 제조업자의 종합병원 직거래 규정 삭제를 복지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25일 복지부에 '의약품 유통거래 합리화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건의'를 제출하고, 약사법시행규칙 단서조항에 의약품제조업자가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할 때 종합병원과의 직거래를 금지한 것이 불공정 거래라고 지적했다.
이번 건의에서 병협은 의약품도매업자를 통해 의약품을 공급하도록 한 現규정은 시장경제원리와 계약자유 원칙에 반하며 오히려 국민부담을 가중시켜 의약품도매상에만 특혜를 주는 역효과를 불러올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병협은 또 약사법시행규칙에 직거래를 못하게 하고 도매상을 통한 공급을 명시하고 위반시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토록 하는 등 벌칙을 가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사적거래자유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재산권보장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문제시했다.
병협 관계자는 "공산품과 농수산물 등 상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유통단계를 축소, 유통비용을 최소화할 것을 적극 장려하면서 유독 의약품에 대해서만 생산자(제약회사)와 소비자(종합병원)간의 직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의약품도매상에만 특혜를 주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라고 피력했다.
병협은 이와 함께 대량 구매시 도매상이나 소매상을 거치지 않고 제조회사에 직접 주문하는 것이 모든 상품의 당연한 상거래 관행임에도 의약품의 경우에는 오히려 대량 구매시에 제약회사와 직거래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불필요한 유통비용 증가를 유발시킨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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