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독립-요양기관 계약제 전환"
- 김태형
- 2003-03-24 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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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협 병협이사, 의료수가 의사-병원 구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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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의 건강보험 정책과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질적으로 독립하고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눈길을 끈다.
병원협회 이석현 보험이사는 22일 정형외과학회 보험위원회 워크숍에서 '새정부 의료정책과 의료계의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심사기구의 독립과 요양기관 계약제 전환, 상대가치수가체계 개선 등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석현 이사의 이번 발표는 새정부의 건강보험정책에 대한 병원계의 대응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이사는 요양기관 계약제와 관련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선 보험자와 의료공급자간 내부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현행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대가치 산정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총액은 단가와 수량에 의해 정해지는데 단가는 수가는 상대가치수가와 환산지수에 의해 이루어지나 수량은 심사기준에 의해 결정되며 수량통제가 의료질과 수가총액에 영향을 미치므로 수량을 계약대상에 꼭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는 이와함께 “심평원이 재정적 독립성 결여와 정부의 통제가 가능한 구조에서는 진료비 심사 및 적정성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는 미흡하다”고 진단한 뒤 "심평원을 일본과 같이 특별법에 근거한 특수법인형태로 전환하여 재정 및 인사권을 독립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이사는 특히 상대가치수가체계와 관련 "의료기관 종별과 무관하게 단일 환산지수를 적용하는 현행 수가체계는 의료환경 급변에 따른 영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며 "의사수가와 병원수가로 구분하고 의료기관종별 경영수지 보전과 의료전달체계 확립차원에서 종별로 구분 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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