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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형태·처방패턴 대변화 예고

  • 김태형
  • 2003-03-25 08:00:35
  • 요약
  • 심평원, 상병별 관리 전환...약품수·고가약처방 축소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종합관리제를 앞두고 개원가의 진료형태와 처방패턴이 급속하게 변화될 전망이어서, 의약계가 주목하고 있다.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개원가에 따르면 심평원은 3만여곳에 이르는 의원과 치과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종합관리제 정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관리제는 동일 진료과를 표방한 의원에서 같은 상병을 치료하는데 소요되는 진료비 등을 고가도지표(CI)를 이용, 의원의 과잉처방을 사전 예방하는 제도.

심평원은 특히 전국 상병 평균진료비와 상병별 발생건수를 해당 의원의 상병 건당진료비와 상병건수를 대비시킨 고가도지표(CI) 외에도, 내원일수, 약제사용량, 약품목수, 내원일수 등 11개 보조지표를 이용, 개원가의 진료형태 변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해당 의원은 상병치료에 소요된 진료비 이외에도 처방약 품목수, 처방 약제비, 검사료, 처치료 등 항목별 적정 진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 받는다. 심평원 관계자는 "종합관리제는 심평원에서 현재까지 수행했던 진료건수 위주의 심사에서 의원의 종합적인 상병관리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약제 과잉처방이나 고가약 사용 등이 줄어드는 등 상당한 변화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이 제도가 정착된다면 부분별하게 사용되는 약제와 의사들의 리베이트 수수를 통한 특정약 처방하기 등 부정적인 요소가 사라질 것"이라며 "건전한 청구문화가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급여비 청구도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의 또 다른 관계자도 "심사라는 사후관리 방식에서 예방적인 활동을 병행하는 제도"라며 "진료비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이유가 어디있는 지를 의사가 찾고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개원의사는 그러나 "자료를 과학적으로 제공하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전제한 뒤 "전국 평균 진료비만으로 의사의 진료형태를 예단할 경우 진료권과 처방권이 침해받을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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