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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성궤양환자 2개월내 한정투약 허용"

  • 김태형
  • 2003-03-24 12:55:28
  • 요약
  • 의협, 소화기관용약 지침 확정...금주 복지부 제출

소화기관용약 표준처방 지침과 관련 소화성궤양환자의 의약품 투약기간이 2개월로 한정될 전망이다.

의사협회는 24일 "소화기관용약제 사용 권장지침이 최근 상임이사회를 통과, 빠르면 이달안에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의 마련한 권장지침은 ▲히스타민 수용체 차단제 ▲프로톤펌프 억제제 ▲위장관운동 개선제 ▲방어인장 증강제 ▲정장제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

지침은 소화성 궤양, 위식도역류, 급성 설사 등에 대해서만 약제투약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을 뿐 위염, 기능성 장질환 등의 상병은 '증상이 소멸될 때까지 투여'토록 허용했다.

지침을 보면 소화성 궤양환자는 히스타민 수용체 차단제, 프로톤펌스 억제제, 방어인자 증강제 등을 2개월 투약할 것으로 권고하고 지속적인 증상이 있거나 치유되지 않을 경우 2개월간 추가 투약을 허용했다.

이외에도 위식도 역류질환 환자에게 투여하는 히스타민 수용체 또한 2개월을 원칙으로 의사소견을 기록한 후 2개월가 추가 투여토록 정했다.

그러나 증상이 있는 위염, 십이지장염, 급성 출혈성 위염, 알코올성 위염, 만성위염 등의 질환은 증상이 소실될 때까지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속투여여부를 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또 정장제는 성인 및 소아의 급성 설사, 항생제 사용에 의한 설사 등의 경우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사용하지만 2∼4주 복용을 원칙으로 정했다.

아울러 기능성 장질환(과민성 장증후군, 기능성 변비 등)에서 증상이 소실될 때까지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2개월 간격으로 재평하토록 했다.

의협은 이번 지침과 관련 "일반적, 개괄적인 권장지침으로 환자 개인의 특성과 질환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융통성있게 적용돼야 한다"며 "세부적인 사례는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고 계속적인 수정 보완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심평원은 그러나 의협이 만든 지침에 대해 심사지침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투약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정해, 복지부에 제출할 것으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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