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사후관리 지난해 967억 환수
- 김태형
- 2003-03-24 00: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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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초·재진 산정 203억 최고...사망자 청구 3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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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가 지난해 요양급여비용 사후관리를 통해 병의원 약국으로부터 환수한 진료비가 1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집계한 '2002년 요양급여비용(약제비) 환수 내역'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의료기관과 약국에 지급한 급여비 가운데 31만9건, 967억4,840만원을 중복청구, 초·재진 산정착오 등의 이유로 환수한 것으로 밝혔다.
환수 내역을 보면 의료기관이 초진과 재진 진찰료 산정을 잘못해 환수된 급여비가 203억5,276만원(3만5,814건)에 달해, 지난해 3월 진찰료 산정방식 변경으로 인한 의사들의 혼란이 극심했던 것으로 추정됐다.
또 병의원과 약국의 질병코드 잘못 기재 등 착오청구로 인한 환수액이 4,257건 92억988만원이었으며 중복청구로 인한 환수액도 11만3,386건 50억8,155만원이었다.
이와함께 환자의 사망일 이후 진료한 것으로 청구했다가 환수된 급여비가 6,749건 31억7,773만원 ▲휴·폐업기관 2억5,273만원(650건) ▲무자격·보험급여 비대상 1,267만원(53건) 등으로 나타나 요양기관의 신중한 청구가 요망된다.
기타는 14만9,100건 615억3,348만원이었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 병의원, 약국 4만6,996곳을 대상으로 진료내역통보를 실시 4.51%인 2,120곳의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했다.
진료비(약제비) 부당청구기관은 의원이 1,222곳(통보기관 1만4,865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약국 365곳(1만5,555곳), 치과의원 215곳(7,669곳), 한방병의원 155곳(5,503곳), 병원 149곳(779곳)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진료내역 부풀리기 3,533건 ▲가짜환자 만들기 1,013건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286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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