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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처방약 검토·복약지도지침 제정

  • 김태형
  • 2003-03-24 06:17:53
  • 요약
  • 복지부, 심사기준·약사감시 활용...약화사고도 방지

의사가 표준화된 지침에 따라 의약품을 처방하면, 약사가 이를 이를 검토하고 환자의 증상에 맞는 복약지도 시행할 수 있는 지침서가 제정된다.

또 환자들의 약화사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된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환자의 알권리 신장을 위해 처방약 검토지침서와 복약지도 실무지침서(복약지침)을 제정, 보급할 예정이다.

이 지침서가 마련되면 심평원의 심사기준과 전국 각 시도의 약사감시 자료로 적극 활용, 복약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약국에 엄격 적용될 계획이다.

이 지침서에는 약사가 복약지도를 내실있게 수행하기 위해 의약품의 상세한 정보와 복약 순응도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의사는 처방지침에 의한 진단과 처방을 내면 약사는 처방약 검토지침에 따라 안전하고 효과적인 조제를 실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복약지침서를 처방약 지침과 연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환자들의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식약청 등 관계부처간 협의와 추진단을 구성, 운영에 나선다.

복지부는 특히 올해와 내년에 걸쳐 미국, 일본 등 외국 제도를 조사, 구제대상과 범위, 구제기금 조성방법, 피해보상 방법 등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 또한 ▲약화사고 확산 방지 및 체계적 대응을 위한 약화사고 긴급 대책반 운영 ▲ 품질 부적합제품 생산업소와 GMP부적합업소 전제품을 검사하는 집중수거·검사제 도입 ▲주요 병·의원,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기관 선정 등 부정·불량의약품을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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