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12 07:41:04 기준
  • 신약
  • 해열제
  • 수익쉐어
  • 헬스앤뷰티스토어
  • 창고형
  • 롯데마트
  • 우루사
  • 삼천당제약
  • 의료용대마
  • 의정부
겔포스 M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의약품 사은품·서비스 제공행위 수두룩

  • 주경준
  • 2003-03-23 23:51:11
  • 요약
  • 개국가, 약국부터 중단해야 자성 목소리

의약품을 사은품이나 서비스용을 제공하는 행위가 의료기관·약국 등에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국가는 약국부터 환자에게 무상으로 의약품으로 제공하는 행동을 중단해 약품의 일반상품처럼 서비스로 제공되는 행위를 차단해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최근 모외자사가 환자에게 나눠주도록 병의원에 일반약을 무상공급한 사례외 추가 사례가 확인되는 등 일반인에 대한 일반약 무상제공이 만연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개국가는 이같은 제약사의 비정상적 영업행태를 제지하는데 앞서 개국가에 만연해 드링크류 등 일반약 서비스 제공이 먼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개국약사는 “처방환자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되는 제품은 반드시 일반약이 아닌 건식·차 등이어야 한다” 며 “약사 스스로 약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