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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분업위반 병의원·약국 집중단속

  • 정시욱
  • 2003-03-23 21:09:23
  • 요약
  • 오는 5월부터 5개월간...형사고발 방침

대구시가 오는 5월부터 분업의 철저 검증에 나선다.

대구시는 23일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시행 이후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 등 분업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담합행위와 함께 건강보험 부당징수, 처방전 없는 조제행위 등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 불법이 확일될 경우 위반 병의원과 약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와 함께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는 단속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의약분업 실태 조사요원 2명을 일용직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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