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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분실, 유효기간후 내원환자 재진"

  • 김태형
  • 2003-03-23 15:50:31
  • 요약
  • 심평원, 처방전 재발급 필요...약분실땐 환자 부담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하고 유효기간이 지난후 내원했다면 재진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

반면, 사용기간 이내 내원한 환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을 받아선 안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후 사용기간이 지난 다음에 내원했다면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다시 진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처방전 교부번호를 달리하여 의약품을 새로 처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그러나 유효기간내 단순 재발급에 대해 "별도 비용을 산정해서는 안된다"며 "원외처방료나 본인부담금을 추가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환자가 약제를 수령한 후 분실한 경우에 대해선 "환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약국에서는 약값과 조제수가를 모두 환자 전액본인부담토록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진료담당의사가 종전의 교부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여 재발급해야 하기 때문에 약국에서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와 유선통화 등을 통해 교부번호 등을 확인한 후 조제, 투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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