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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엘, 바이콜 책임없다" 미국 첫 평결

  • 윤의경
  • 2003-03-21 15:36:12
  • 요약
  • 이번 평결로 향후 소송비용 감소 기대

미국 텍사스 배심원은 바이엘이 고지혈증약 바이콜(리프로베이)의 발생가능한 부작용에 대해 환자와 의사에게 알리는 것에 실패했다고 주장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바이엘이 책임이 없다는 평결을 내렸다.

2001년, 횡문근용해증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시장에서 철수한 고지혈증약 바이콜은 현재 약 8,400건의 소송이 걸려 있는데 이번 평결은 가장 먼저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바이엘은 지금까지 약 1.4억 유로를 배상하면서 사태를 수습해왔다.

일부 증권분석가는 이번 평결로 향후 소송 해결비용이 수십억불에서 수억불로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바이엘은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배심원의 평결은 바이엘이 바이콜의 개발, 시판, 자발적 시판철수에 책임감있게 행동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적 주장의 실효성에 상관없이 바이콜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공정한 배상을 해주는 것이 회사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증권가는 바이콜 손해배상소송이 바이엘에 얼마나 타격을 줄 지에 대해 아직 확신할 수 없는 상태이나 최악의 경우 약 10억불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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