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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성분명처방땐 인센티브"

  • 김태형
  • 2003-03-21 12:41:37
  • 요약
  • 정부 검토, 성분명목록 지정...의원급 병상수 축소

의사가 의약품을 성분명으로 처방하면 수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의원의 1차의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병상수가 대폭 축소되고 입원환자에 대한 급여가 제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좌관과 가진 간담회에서 "의사의 자율기재사항을 단계적으로 보완·발전시켜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특히 "대체조제 확대, 건강보험재정 등을 고려하여 성분명 처방의약품 목록지정 또는 성분명 처방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생동성 인정품목을 축적하여 대체조제 허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성분명 처방제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병원과 종협병원은 주로 입원환자 진료를, 의원은 외래환자 진료와 예방보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기능을 정립하겠다"며 "의원이 1차 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도록 병상기준(29병상) 조정하고 입원환자의 급여 제한, 시설·인력기준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의료기관 시설 인력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올 5월까지 마무리한 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대학병원 수준의 의료기술을 갖춘 중소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 육성하고 개방병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하여 공보의 배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 "진료에 지장이 없는 출판, 정보, 미용, 세탁, 휴게실 등 분야 등 현행 제도하에서 의료기관의 부분적 수익활동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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