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포함 살빼는약 임의조제 약사 체포
- 주경준
- 2003-03-21 12:19: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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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경찰서, 의사는 은폐용 가짜처방전 발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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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다이어트약을 임의조제한 혐의로 K모 약사가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또 의사는 임의조제 은폐용으로 진료한 적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가짜처방전을 발행해준 혐의로 함께 체포됐다.
21일 순천경찰서 강력반은 유흥업소 종업원을 상대로 향정약이 포함된 다이어트약을 임의조제, 판매해온 약사 K모와 의사 L모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S시 유흥업소 인근에 약국을 경영하면서 유흥업소 종업원을 상대로 향정약인 펜디메드라진이 포함된 다이어트약을 1~3개월분씩 판매, 1억 6천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협의를 받고 있다.
또 임의조제를 은폐하기 위해 외과의사인 L모씨에게 조제를 받은 환자용 처방전을 발행토록 하고 건당 3만원씩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경기도 소재 약국의 다이어트약이 택배 등을 통해 순천지역 유흥업소 접대부에게 공급되고 있다는 의혹을 포착, 수사를 진행해 왔다.
특히 연고가 없는 경기지역 의원의 진료기록과 조제기록이 많다는 점에 의혹을 두고 수사를 펼쳤다.
경찰 관계자는 “향정약을 다룰 수 있는 의·약사 자격을 악용해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 같다” 며 “추가조사를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의사 L모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으며 약사는 집안행사를 이유로 현재 불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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