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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공공ㆍ출자형태 세분화" 필요

  • 강신국
  • 2003-03-21 17:52:04
  • 요약
  • 공공법인, 비영리성-출자법인, 기업성 조화돼야

WTO DDA(도하개발아젠다)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한 정책대안으로 영리법인을 '공공의료법인'과 '출자의료법인'으로 나눠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22일 보건사회연구원에 열린 '의료시장 개방과 영리법인 병원' 공청회서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두 가지의 형태의 법인으로 영리법인 도입 시 나타날 부작용을 최소화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양병국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공공법인과 출자의료법인 도입 방안은 참여정부의 보건정책인 '공공의료 강화'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많다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향후 의료법인이 공공법인과 출자법인 형태로 도입 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공공의료법인은 비영리성을 강화하고 출자의료법인은 기업성 내지 투자성을 인정해 양 법인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것.

먼저 공공의료법인은 출자지분이 인정되지 않고 해산 시 잔여재산이 기부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재의 의료법인과 같은 개념이다.

다만 여러 편법을 통해 사실상의 이익 배당을 실현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공익성을 보다 강하게 요구하게 된다. 대신 공공법인에 준하는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출자의료법인은 사단법인으로 사원의 출자지분이 인정되고 해산 시 잔여재산이 기부자에게 귀속된다.

이 점에서 현재의 의료법인과 근복적인 차이가 있다. 반면 이익배당은 허용되지 않아 영리법인과는 또 다르다.

다만 당기이익은 기본재산에 재투자 돼 장기적으로 출자자의 지분에 귀속이 가능해져 영리법인과 유사성을 지닌다.

또한 영리행위에 일정한 제한이 있고 의료법에 의한 각종 규제를 받고 출자지분이 인정되기 때문에 상속세와 증여세의 대상이 된다. 즉 기존의 의료법인보다 세금면에서 불리해진다.

예를 들면 기존의 의료법인에서는 이사장이 사망하는 경우 병원에 속해 있는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상속세 등이 부과되지 않았으나 이제는 출자지분에 대해 상속세 등이 부과되게 된다.

정 교수는 출자법인과 공공법인 도입의 기대효과로 영리법인의 병위원 개설, 운영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출자자들이 병의원 경영에 직접 영리 추구행위를 요구하는데 따른 부작용과 폐단이 최소화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론에 나선 대다수의 참석자들은 WTO DDA 의료시장 개방과 영리법인 병원 허용에 부작용을 걱정하면서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세가 아니겠냐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시민단체에서 의료산업은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다며 영리법인 허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기존의료법인의 처리에 대해서는 ▲재단법인에 속하는 재산을 사단법인 사원의 지분으로 전환 가능성 ▲기존 출연자의 지분 인정 ▲기존 출연자가 사망했거나 출연자를 알 수 없을 때의 처리 ▲지분에 대한 상속ㆍ증여세의 처리문제 등 복잡한 법적 처리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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