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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건소, KGSP 未지정 업체서 약 구매

  • 최봉선
  • 2003-03-21 10:26:27
  • 요약
  • 도협 시약지부, 광주·전남지역서 확인…개선요청

일부 지방 보건소에서 KGSP(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판정을 받지 않은 도매업체들로부터 체외진단용 의약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알려져 시급한 개선이 지적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전남지역 일부 보건소에서 진단시약을 구입하는 과정에 KGSP적격판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미지정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시약지부는 최근 회원사들의 이 같은 제보에 따라 이를 확인하고 해당 보건소에 공문을 보내 개선을 요청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54조제3항에는 한약을 제외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KGSP 적격판정을 받은 도매상에 한하여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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