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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병원에 무상공급 '물의'

  • 주경준
  • 2003-03-21 07:24:58
  • 요약
  • 某외자사 판촉용포장 제작..약사회 시정조치 요구

某외자사가 약국에 판매되고 있는 일반약을 의원에 무상공급, 환자에게 나눠주도록 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20일 약사회에 따르면 某제약사는 올해 초 일반의약품 자사의 영양제 M제품을 ‘시공품’이란 명칭을 사용해 병원에 무상공급,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무료로 제공해 개국가에 반발을 샀다.

이에 약사회는 의약품을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장소인 병원에 무상 제공해 불법 유통시킨 점과 복약설명이 필요한 의약품을 일반상품과 같이 아무런 설명없이 무료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한데 대해 강력 문제제기했다.

또 정작 약국에서 해당 의약품을 살 경우 환자가 무료제공용 약을 추가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데 대한 책임을 물었다.

약사회 관계자는 “최근 판촉용 의약품을 제작해 병원에 무상공급한 제약사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며 “시정여부에 대해 확인작업을 거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개국가는 이 사건과 관련 일반약값 인상시 포장을 바꾸는데 인색한 제약사가 판촉용 포장까지 따로 만들어 불법적으로 의약품을 유통시킨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한 개국약사는 “일반약값인상은 포장변화하나 없이 은근 슬쩍 진행해 환자들의 약가저항에 시달리게 한 제약사가 이같은 행태를 보인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 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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