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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환자 진료내역 6월부터 전산심사

  • 김태형
  • 2003-03-20 12:47:39
  • 요약
  • 심평원, 내주 세부원칙 발표...주사·항생제 기준 제시

감기환자에 대한 과도한 약처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심사원칙'이 6월부터 심사에 적용된다.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감기(급성호흡기질환) 심사지침을 집대성한 심사원칙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내주말경 세부내용이 발표될 전망이다.

세부원칙에는 최근 오남용 논란을 빚고있는 주사제와 항생제 처방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이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들이 감기에 걸렸을 경우 스스로 지켜야 할 사항을 호주와 뉴질랜드 등 일부 외국사례를 인용, 권고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심사원칙 적용과 관련, 의사들의 진료에 반영하기 위해 내달 한달동안 광범위한 홍보활동을 벌인후 6월(5월 진료분)부터 전산을 활용한 심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관게자는 이와 관련 "의사들의 감기환자 진료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편적으로 운영되던 심사지침을 집대성한 것"이라며 "외국에서 통용되는 의학적인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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