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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약, 대체불가 금지·사후통보 폐지"

  • 김태형
  • 2003-03-20 09:45:24
  • 요약
  • 식약청, 복지부에 건의...보험약가 우대 조기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생동성 인정품목에 한해 의사의 대체불가 표기를 금지하고 약사의 사후통보 의무조항을 폐지토록 요구하고 나섰다.

심창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19일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생동성 인정품목에 대한 대체조제 관한 조항(약사법 23조 2항)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심 청장은 특히 의사의 대체조제 불가 표기와 약사의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 의무화 및 환자에게 대체조제 고지 의무 등의 관련조항을 폐지 또는 완화할 것을 건의했다.

심 청장은 아울러 "오리지널 약가의 80%까지 인정하는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이 시행됐지만 아직가지 약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생동성약에 대한 보험약가 우대조치를 조기 실현할 것도 함께 요청했다. 심 청장은 의약품 품질향상과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 7월부터 카피약 허가시 생동성 입증자료제출 의무화하고 2007년 1월부터 생동성시험을 거치지 않은 의약품은 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2006년까지 매년 400품목씩 생동성 시험을 실시, 대체조제 가능 품목을 2,000품목까지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심 청장은 의약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의약품수출입협회내 '의약품수출지원본부 T/F를 설치, 국산원료 내수지장을 확대하고 수출용·수입대체의약품 등에 대한 인·허가 특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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