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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계, 향정약 별도 관리법마련 요구키로

  • 주경준
  • 2003-03-20 12:50:49
  • 요약
  • 마약류법 입법예고 로스율 인정 등 의견 제출

약사회는 마약류에 포함된 향정약을 별도 관리할 수 있는 법률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19일 대한약사회 약국위원회(위원장 정명진)는 복지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마약류 관리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로스율 인정 등 적극적 의견 계진과 함께 향정약을 별도 관리할 수 있는 법령개정을 요구키로 의견을 모았다.

잠금장치 등 마약에 준하는 수준의 관리를 요구하고 로스율이 불인정되는 법령은 약사를 마약사범으로 내모는 악법이 될 수 밖에 없다며 마약류에서 향정약을 분리, 별도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입법예고안 중 약사회의 반발이 큰 부분은 향정 로스율 부분으로 공급시부터 수량오차 발생, 조제시 파손 및 손실분 등에 대한 인정을 요구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약사회 문재빈 부회장은 “로스율 인정 등 입법예고안에 대한 약사회 의견을 적극 계진할 방침이지만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며 “향정약을 마약류에서 분리·관리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명진 약국위원장도 “원칙적으로 향정을 마약류에 포함토록 한 법개정에 문제점이 있었다” 며 “현 입법예고안 대로라면 모든 약사가 마약사범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 이라고 반발했다.

약국위원회는 이어 재고약 반품 비협조 200여 제약사에 대한 분석작업을 진행, 반품금액이 많거나 지역별 지적이 많아 응징이 필요한 제약사 리스트를 마련해 이를 20일 공개키로 했다.

또 이들 리스트에 포함된 제약사에는 이달말까지 1차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 이후 비협조사에 대응을 전개키로 했다.

한편 반품 비협조사 선정 등 전 지부별 협의가 필요한 회의임에도 불구 약국위원회 회의에는 불참자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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