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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적용 약가조사 내주 착수

  • 김태형
  • 2003-03-19 23:59:39
  • 요약
  • 요양기관 10곳 대상...허위청구·과잉처방 입체 확인

정부가 최저실거래가제 도입이후 거래된 의약품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약가조사에 착수한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보험약가뿐 아니라 진료비 부당청구와 요양기관의 과잉처방 여부도 점검, 입체적인 실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19일 정부 관계자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24∼30일 일주일간 병의원·약국 10여곳을 대상으로 올해 첫 약사조사를 벌인다.

이번 조사에는 심평원의 약가 사후관리부서와 급여조사부, 평가부 등 3개팀이 합동으로 투입, 보험약가는 물론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 진료비 허위청구, 의사의 약제처방 등을 심층적으로 조사한다.

관계자는 따르면 이번 조사는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약가 거품 제거를 위한 본격적인 실사에 대비한 사전 정지작업 성격을 띤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다빈도약, 가격문란 행위, 특정약 처방을 조건으로 제공된 리베이트 수수, 담합행위 등이 적발되면 조사대상을 제약사와 도매상 등으로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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