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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과징금 최고 5천만원 상향조정

  • 김태형
  • 2003-03-19 12:33:25
  • 요약
  • 복지부, 의원 간판 전문·진료과목 병행 표기 허용

의료법을 위반한 의사가 자격정지 처분 대신 내는 과징금이 내달부터 최고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의원 간판에 취득 전문의 명칭과 진료과목을 병행 표기하는 것이 허용될 전망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9일 "복지부가 제출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내주까지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경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의료기관 업무정치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 부과기준이 최고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2.5배 증액, 약사법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규개위는 의료기관 명칭표시판과 관련, 의료기관 명칭과 전문과목보다 글씨를 1/2로 줄여 병행표기하는 복지부 방안에 동의하는 한편, 의료기관 명칭 바로 밑으로 한정하는 것은 삭제토록 권고했다.

또 의료광고 허용범위에 대해 수술, 분만건수, 평균 재원일, 병상이용율 등을 포함하여 범위를 확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환자 경험담, 수술장면 등 동영상 게재 등 비윤리적인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규개위는 그러나 일간신문 광고횟수를 월 1회에서 월 2회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의료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인증제를 의료법 개정을 추진해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규개위는 이외에도 의료기관 평가, 종합병원이상 중환자실 설치 의무화, 전문간호사제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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