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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증가 약국가 세무조사 확대

  • 주경준
  • 2003-03-19 12:30:53
  • 요약
  • 서울·경기지역 조사약국 속출...성실 소득신고 당부

분업이후 매출외형의 증가와 처방조제 세원 노출로 인해 대형약국의 세무조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지역약사회와 개국가에 따르면 최근 매출규모가 큰 서울·경기지역의 일부 대형약국이 탈세 의혹 등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알려진 곳만 서울 2곳, 경기 2곳 등이며 특성상 외부로 공개되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개국가는 분석했다.

특히 통상적으로 사전 통보 후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형태가 아닌 직접 약국에 방문하는 특별조사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에 대한 세무조사 증가는 분업이후 대형약국의 매출 외형증가에 따른 요인과 함께 국세청이 밝힌 변호사·의사·약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강화 방침과도 무관하지 않다는게 세무관계자들의 판단이다.

약국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지난해 동기에도 상당수 약국이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며 “분업 후 약국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규모가 크게 증가 했으며 세무관리에 익숙하지 못한 약국이 적잖은 추징금을 물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약사는 “세무법인을 통해 적당히 세무 신고하겠다는 경영마인드를 갖을 경우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며 “성실한 세무신고와 세무관련 지식을 약사 스스로 배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무조사는 5월 2002년도 소득세 신고이전 세무조사인 만큼 2001년도 분에 대한 내용으로 지난해 사례에 비춰 볼때 세무조사의 대상은 ▲가짜 매입자료를 이용해 소득세 신고를 축소 ▲부부약국간 대규모 교품시 매입자료 혼선 ▲처방조제까지 신용카드 공제 등이 주요 타겟이라는 설명이다.

이같은 약국 매출외형대비 소득신고액이 낮은 경우와 함게 호화 사치소비 행태를 보인 경우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김약사는 덧붙였다.

이와관련 문전약국가 약사는 “최근 세무조사를 받는 약국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며 “약사사이에서는 지난해 소득세를 환급받은 약국이 조사대상에 많이 포함돼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약국가 세무조사 확대여부에 대해 “기획실사를 실시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기 어렵다” 며 “분업이후 의료기관·약국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늘었다고 말하기도 이를 부정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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