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진료때 발행한 처방전 보험청구 불가"
- 김태형
- 2003-03-19 12: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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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요양급여 불인정...보건의료기관 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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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단체가 의료 사각지역에 무료진료를 실시할 경우 환자에게 원외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다는 답변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8일 무료진료시 처방전 발급에 대한 보험청구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도서지역 등에서 시행한 무료진료는 요양급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따라서 "무료의료봉사때 의약품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다고 해서 원외처방을 발급할 수 없다"며 "발행사유가 발생하면 가까운 보건기관을 이용하도록 환자에게 안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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