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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의약품도 약국 보험급여청구 가능

  • 주경준
  • 2003-03-18 18:23:51
  • 요약
  • 약사회, 청구방법 및 해당약 436품목 코드안내

원료의약품이 처방된 경우 약국은 해당코드와 실구입가를 기재, 기존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청구하면된다.

약사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원료의약품 청구방법과 현재 청구가능한 원료의약품 및 코드를 안내했다.

이에따라 EDI 청구약국은 원료의약품 코드를 입력해 보험청구하면되고 서면청구의 경우 청구전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를 평가원 해당지원에 제출한 이후 기존 급여청구 방법과 동일하게 청구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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