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12 08:52:03 기준
  • 신약
  • 수익쉐어
  • 헬스앤뷰티스토어
  • 창고형
  • #카드수수료
  • 롯데마트
  • 삼천당제약
  • 우루사
  • 의료용대마
  • 의정부
휴베이스(0702)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약사회, 부정·불량약 신고처리센터 개설

  • 주경준
  • 2003-03-17 22:26:33
  • 요약
  • 국민건강 위협요소 신속 처리...15일내 결과도출

약사회는 부정·불량의약품 문제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위해 부정·불량의약품 신고처리센터를 운영한다.

17일 약사회는 상임이사회를 열어 약국에서 소비되는 의약품 총량이 증가하면서 부정부량의약품 발생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들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약국경영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상설기구를 마련키로 했다.

이를위해 신고센터장에 김대업 상근이사를 임명하고 컴퓨터 통신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각 지부·분회에 관심있는 회원과 임원을 운영위원으로 선정토록했다.

또 회원의 제보시 15일내 사실 확인, 식약청 고발 등 후속조치 등을 완료, 제보자에 통보하는 신속한 처리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신고대상 부정·불량의약품의 범위는 ▲가짜 노바스크 등 가짜의약품 ▲불법유통의약품 ▲혼입의심 약품 ▲포장불량 또는 이물혼입 ▲포장단위와 총량의 오차 ▲유통과정중 변질·파손 ▲의약품 오인 건식 ▲시럽제 중 변질의심약 ▲유통기한 임박·초과 공급 ▲품목도매 공급 ▲향정 파손 및 숫자 불일치 ▲기타 등 12범주로 정했다.

회원의 제보는 약사회 홈페이지(www.kpanet.or.kr)내 개설되는 신고센터를 기반으로 전화 및 팩스이용이 가능토록 했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실명을 원칙으로 하나 외부공개여부는 신고자의 희망에 따라 처리해 철저한 신원보장 장치를 마련하고 만의하나 신고자의 오해로 발생한 제보에 대해서는 제약사의 적극적 해명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