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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 의사 6월부터 행정처분 강화

  • 김태형
  • 2003-03-17 23:59:38
  • 요약
  • 복지부, 내달 입법예고...금고형땐 의료기관 폐쇄

진료기록부를 위조하는 등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의사는 6월부터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마련, 의료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받아 내달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 규칙이 입법예고되면 규제개혁위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허위청구 금액에 따른 자격정기 기간은 ▲2,500만원이상-10월 ▲2,000만원∼2,499만원-9월 ▲1,500만원∼1,999만원-8월 ▲1,000만원∼1,499만원-7월 ▲800만원∼999만원-6월 ▲600만원∼799만원-5월 ▲400만원∼599만원, 4월 ▲200만원∼399만원-3월 ▲50만원∼199만원-2월 ▲50만원 미만-1월 등이다.

복지부는 또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비를 허위청구, 금고형이상을 선고받으면 의료기관은 허가취소 또는 폐쇄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과잉진료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환자에게 요구한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규칙을 기존 '자격정지 2월'에서 1차 위반시 '자격정지 1월', 2차 위반시 '자격정지 3월', 3차위반시 '자격정지 6월'로 세분화 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허위청구 금액과 액수를 세분화해 행정처분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약사법과 의료법 등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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